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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뉴스&트렌드

해외골프투어 준비하기 4 - 필수준비물과 유의사항

해외골프투어 준비하기 4  필수 준비물과 유의사항  

 




골프 라운딩 약속이 있는 전날 밤은 잠을 뒤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레임과 기대 때문이겠지요?
동반자의 얼굴이 어른거리기도 하고, 호적수라도 있으면 기량이 얼마나 늘었을까 궁금하고,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 상태는 어떨지, 교통상황은 어떨까?
약속시간에 맞춰가려면 좀더 일찍 출발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잠이 부족해 필드에서 곤욕을 겪기도 합니다.
초보시절에 누구나 겪었을 일이고 싱글골퍼들도 가끔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골프투어를 앞두고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처음 가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설레임 못지 않게 약간의 불안감도 듭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인솔자도 없는데 출입국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지.....


여러번의 해외골프투어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팁을 드리겠습니다 .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골프여행 되세요.

 

 

해외골프투어 준비사항

 

 

(1) 골프투어 필수 준비물

 

피양품 : 썬 크림(강력한 걸로, SF50 이상), 썬글래스, 우산(양산), 긴팔 티셔츠나 팔 토시, 창이 넓은 모자

 

라운딩 관련용품 : 불필요한 용품이나 잘 쓰지 않는 클럽 등은 빼고 골프백은 가능한 가볍게 준비

 

- Name Tag : 골프백에는 알아 보기 쉽게 영어로 된 명찰을 반드시 부착한다.

 

- 장갑 : 땀이 많이 날 경우를 대비해 장갑을 넉넉히 준비

 

- 비옷과 방수용 골프화, 신발은 하나 정도 더 준비

 

- 골프 공 : 비싼 새 볼 보다는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헌 볼을 넉넉하게 준비.

 

 

상비약품 : 평소복용약, 진통제, 지사제, 소화제,정로롼, 물파스, 1회용 밴드, 모기향 등

 

건강상태에 따라 개별준비 필수

 

- 스프레이형 파스 혹은 모발용 에어스프레이는 수하물편에 부칠수도 없으므로 가져가지 않는다.

 

기타 : 알람용 시계, 비닐봉투(젖은 옷, 잡동사니 수납에 편리), 휴대형 보냉병/백

 

간식 & 음료 : 골프텔내에서 숙식할 경우 간식이나 음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음.

 

컵 라면이나 팩소주, 간단한 안주거리를 준비해 가면 저녁 시간이 즐겁다.

 

* 유의사항 : 거리측정기(보이스캐디)나 고급 골프소모품 ( 브랜드 새공, 마크 등)은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를 위해 골프백에 넣어 두지 말고,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환전과 카터비, 캐디피 등

 

현지에서 달러나 현지화환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환전해 가는 것이 좋으며,

 

카트비,케디피,캐디팁 등 공식적인 지출비용은 달러화로 준비하고,

 

현지에서 사용하게 될 추가비용( 공항세나 식음료 구매 등 )은 소량의 현지화폐로 환전해 가는것이 좋다.

 

카터비와 캐디피, 캐디팁 까지 모든 비용은 매일 매일 라운딩 전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3) 휴대폰 로밍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자동 로밍이 되지만 공항내 이동통신사를 찾아가 신청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을 로밍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데이터 자동로밍을 막아 앱 자동업데이트 등으로 요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해야한다.

휴대폰 로밍 보다 더 중요한 사실 !! 도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함

( 동남아에는 스마트폰이 고가에 거래되어 현금보다 더 도난의 표적이 되기 쉬움)

 

 

  

해외골프투어 유의사항

 

(1) 출입국 유의사항 

 

태국 : 관광대국답게 입출국에 큰 어려움이 없고 세관신고 등도 그리 까다롭지 않다

 

필리핀 : 비자가 없는 국가중에서 입출국 절차가 가장 까다롭고 세관신고 시스템도 엉망인 곳이 필리핀이다.

 

아래 내용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에서 여행사로 보내온 공문의 일부인데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 세관의 입국 여행자에 대한 과세규정 특이사항 안내]
필리핀 입국 여행자에 대한 확실한 면세범위 없이 세관원 임의 판단하게 과세됩니다.
그리하여 면세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사오니 자진 신고 후 물품 보관 또는 짐에 넣어 입국하실것을 추천합니다.
입/출국시 필리핀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시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됩니다.

 

 

중국은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하므로, 5명 미만일 경우는 개인비자 그 이상일 경우 단체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체비자일 경우 비자에 적시된 순서대로 입국하게 되는데 맨 먼저 입국하는 사람이 비자 원본을 제출하고 맨 마지막 사람이 그 원본을 다시 돌려 받게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A4용지 한장으로 된 이 단체비자를 분실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만약 단체비자를 분실하게 되면 모든 일행이 최소 일주일 이상 중국에 더 체류해야 하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2) 항공 수하물 유의사항

 

 

대한항공과 외항사는 이코노미석일 경우 23kg가방 한 개만 화물로 부칠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도 조만간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면, 골프투어 골프채는 어떻게 해야하나?

 

=> 결론은 항공사가 허용하는 범위(20-23kg)안에서 골프채와 가방을 같이 부칠 수 있다

 

골프채 만큼은 별도로 처리해 주는 것인데 단, 가방과 골프채 무게 합계가 규정이내라야 한다.

 

특히 저가항공은 그 규정적용이 더 까다롭다. 진에어나 제주항공 등은 20kg을 적용하고 있다.

 

골프채를 소지한 대부분의 손님들이 현장에서 무게 나가는 물건 꺼내어 무게를 맞추느라 야단법석인 경우가

많은데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다.

 

초과하는 짐은 보스톤 백이나 기내탑승용 가방에 넣어 핸드캐리( 10~12Kg 가능)

 

예를 들어 제주항공의 유의사항 내용입니다.

 

◈ 저가항공( 저비용항공사 Low Cost Carrier ) 


☞ EX) 제주 항공은 기내식이 COLD MEAL로 제공됩니다.( 노선에 따라 기내식 없음)   

 

기본적으로 물,감귤쥬스,커피,녹차는 무료로 제공되며

 

식사외에 쌀국수,새우탕,맥주,탄산음료는 기내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인펀트밀과 차일드밀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주 항공 수화물은 1인 20kg 으로 제한됩니다.골프채 포함해서입니다..

 

☞ 마일리지 적립은 불가합니다.자체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3) 티업시간 준수

 

▶ 사전에 일정표상에 티업시간이 공지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 도착후 티업시간을 통지 받는 경우도 있다.

 

▶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티업시간은 꼭 준수애야 한다. 골퍼들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인 만큼!

 

 

(4) 카 트

 

카트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 2인승으로 동반자와 함께 타고 직접운전한다.

캐디들은 걷거나 혹은 카터 뒤편에 마련된 Stand에 선채로 탑승해 함께 이동한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페어웨이 안으로 카트가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린 주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 간혹, 들뜬 마음이나 음주상태에서 카트를 과속으로 운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터에 작은 스크래치만 생겨도 엄청난 금액의 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5) 캐디 / One Bag One Caddie

 

동남아는 대부분 캐디는 1인 1캐디가 의무화 되어 있고,

 

대부분 여자들이며 골프장에 따라 남자캐디도 있다.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다양 하다.

 

 

거리나 아이언 종류 등에 대해서는 우리 말을 알아듣고 짧게 몇마디를 하지만 의사소통은 불가.

 

필리핀은 영어는 대체로 무난 하게 통용된다. (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캐디들도 있다.)

 

 

* 캐디들을 보면서 혼용되어 가끔 오해를 부르는 우리말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말을 한번 쯤

새겨볼 필요가 있을 듯. 뙤약볕에서, 아니면 폭우 속에서 기를 쓰고 36홀, 45홀을 도는 한국인들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느려 터지고(?) 때로는 한사람의 스코어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서도

필리핀의 경우는 영어사용자라는 사실과 6.25참전으로 우리를 도왔다는 사실로 자부심(?)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Wrong'이 아니라 'Different'로 보면 되지 않을까?

 

 

 

(6) 귀국준비와 골프클럽과 백 확인 

 

▶ 귀국당일 라운드를 모두 마치고 골프클럽을 정리할 때 클럽이 모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 공항으로 출발하는 차량에 본인의 골프백이 제대로 실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골프백을 항공커버로 씌우면  비슷한 항공커버들이 많아 식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백들과

 

구분이 쉽도록 눈에 잘 띄는 식별표를 부착하거나 빨간 헝겊 등의 꼬리표를 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끔 공항카운터에서 짐을 부치면서 골프클럽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골프장이나 숙소가 가까이 있지 않는 한  항공기 출발전에 본인 클럽을 다시 찾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클럽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 없이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따라서 숙소나 골프장을 떠나기전에 본인의 클럽과 백이 제애로 차량에 실렸는지 반드시 본인이 최종확인해야 한다.

 

  

♣ 해외 골프투어에서 골프클럽이 바뀌었을 경우

 



      만약, 공항에 짐을 부치면서 골프 클럽이 바뀐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에는 클럽을 환수하는데는 꽤 복잡한
      절차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해서 처리하시길~


 
 
1) 골프장 관계자 ( 가이드, 기사, 현지 여행사 등) 연락


- 가장 먼저해야 할일은 바뀐 채를 가이드나 기사, 골프장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그 채를 돌려 보낸다.
( 그렇지 않으면 이 채를 가지고 귀국한 뒤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한다.


- 다음에는 채가 바뀐 사실을 통지하고, 공항카운터 마감전에 공항으로 채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경위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
- 만약 출발전 채를 받기가 불가능할 경우,차분하게 채가 바뀐 경위를 확인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귀국후 책임 소재를 놓고 시시비비를 따져 봐야 누구도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차량에 본인 채가 실렸는지를 최종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이때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이다. 비행기 출발시간은 임박하고 통화 상태도 여의치 않고
골프장쪽에서는 최종확인 하지 않은 실수를 부각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 자칫 흥분해.
국내의 주선 여행사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모습은 자칫 양날을 가진 칼이 될 수 있다.
주선여행사는 현장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데다
잘못 되면 그 여행사로 부터 귀국후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클럽 환수 방법과 유의사항
 

(1) 인편을 이용한 전달
일단, 관계자와 협의후 골프클럽을 보내주기로 협의 할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귀국할 때 인편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로 매듭 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인편을 통한 전달의 어려움과 위험성 & 초과 수하물 비용
- 귀국하는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남의 짐을 운반해 주는 사람이 드물고 혹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초과무게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 골프채의 주인이 잘 아는 지인이나 친구가 아닌 이상, 본인도 골프백과 짐이 있어 입국시에
혹시나 부과될지 모를 세금에 대한 우려와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베푼 호의의
결과, 대신 가져다준 짐 안에 마약이나 입하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어서 곤욕을 치른 일들을 상기하면서
열이면 아홉이 이런 부탁을 거절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국제택배화물 or 항공화물
-그러면 결국 가능한 방법은 국제택배화물이나 항공편을 이용한 송부방식 밖에 답이 없다.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은 국제택배화물로 보내면 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항공편을 이용해 개인짐( Personal Effct)으로 분류해 보내고 공항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통관 절차가 아주까다롭다. 관세법상 상업용 물품이 아닌 개인용 물픔이라해도
해외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거쳐 세금을 부과하거나 면세라 하더라도
수입화물의 통관절처를 거쳐야 한다. 가마솥에 밥을 하나 작은 냄비에 밥을 하나 쌀을 씼고 불때고
뜸들이는 모든 과정과 절차는 동일한 것과 같은 이치다.



수출입업무에 경험이 많치 않다면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와 관련자료등을 제출하고 통관후
수령하는 것이 편하다.



이 모든 번거롭고 여러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비생산적인 일의 출발은 본인 채가 차에 실렸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불찰인 만큼, 반드시 본인의 채는 마지막까지 본인이 챙기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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